차량스티커 부착 불법논란

안녕하세요 샤르비앙입니다.최근 차량스티커 부착에 관한 불법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인지 하고 판매해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고객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스티커 부착 불법!?차량스티커 자체를 부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도로교통법 제 42조에 의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한 자동차 등을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샤르비앙은 혐오감을 들게 하거나 타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스티커는 제작하지 않음을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혐오감과 위협감을 주는 스키커제작은 제작해드리기 힘든 점 미리 양해말씀 구합니다. ⚠️초보운전 부착 의무!?해외는 이미 운전경력 1년 미만을 초보운전자로 명시하고이에 맞는 초보운전 마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제 하고 있습니다.국내는 2년 미만까지 초보운전자로 규제하고 있습니다.의무는 아니지만 1년미만 운전자 분들께서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식별이 쉬운 '초보운전’ 문구를 포함하여 제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는 필수는 아니며 개개인의 운전실력에 따라 판단하여 구매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장 완벽한 스티커 부착위치!?4. 스티커의 가장 이상적인 부착 위치는 왼쪽 하단입니다. 이는 백미러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에서도 안정감을 주는 위치입니다.안전과 가족을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이니 만큼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쭉 행복하고 안전한 운전 하시길 샤르비앙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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